[3975] 한 · 캐나다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75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캐나다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skos:prefLabel
  • [3975] 한 · 캐나다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skos:altLabel
  • 한 · 캐나다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 한·캐나다간의기술협력에관한약정
mofadocu:index_Num
  • 4524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9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72
mofadocu:inFile
  • 02
mofadocu:inFrame
  • 0001-0259
mofadocu:openYear
  • 2002
bibo:abstract
  • 1. 약정 체결 경위
    ●1970.5월 캐나다 식품 가공업 시찰 및 기술 조사단이 방한하여, 농어촌개발공사, 식품업체 등을 방문하고 한국에 대한 기술훈련, 실험차량 제공 등 지원 가능성을 협의함.
    ●캐나다 국제개발처장은 1970.7.30. 주캐나다대사에게 시찰단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식품 가공업 기술 협력과 이를 위한 기술협력약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주캐나다대사는 1970.10.15.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대한 식품가공업 분야 기술지원과 이를 위한 기술협력약정 체결을 제의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한국 정부는 1971.1월 캐나다의 제의에 따른 우리 측의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캐나다 전문가 파한 조건, 의료비, 장비 통관 수속비, 면세 조항 등에 관한 이견 조정을 거쳐, 1971.3.8. 약정안에 대해 캐나다 측과 합의함.
    
    2. 약정 체결 절차
    ●1971.3.26. 국무회의 심의
    ●1971.4.2. 외무부장관과 주한 캐나다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약정 체결 및 발효
    
    3. 약정 주요 내용
    ●캐나다의 대외기술원조 계획에 따라 파견되는 모든 전문가에 적용
    ●전문가 보수, 항공운임 등 캐나다 부담
    ●국내 숙소, 사무용 교통 편의, 사무실, 보조원 한국 부담
    ●가정용품 및 기재의 면세 통관, 전문가 보수 과세 면제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