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4] 한 · 미국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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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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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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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정부 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체결 안건이 1972.2.4.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협정의 유효기간 5년(1971.10.1.~1976.9.30.) 기간 중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인조섬유 및 모직류 수출은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각 연도별로 총 한도량, 그룹 한도량, 특정 한도량으로 제한함.
    - ‌‌인조섬유의 쿼터는 1970.4월~1971.3월 대미수출 실적에 일정한 양(13백만 평방야드)을 추가하여 동 10% 증가분(344.3백만 평방야드)을 1차연도 쿼터로 하며,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함.
    - ‌‌모직물의 쿼터는 일정량(12.73백만 평방야드)을 1차연도 쿼터로 하며, 연평균 증가율을 1%로 함.
    •해당 협정 연도의 총 한도량, 그룹 한도량 및 특정 한도량의 미소진분은 차기 협정 연도에 이월하여 수출함. 
    - ‌‌미소진 연도의 총 한도량, 그룹 한도량 또는 특정 한도량의 5%를 초과하지 못함. 
    
    2. 동 협정 체결의 의의
    •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미수출에 있어서 예상되는 다소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보다 불리한 
    미국의 일방적인 규제조치를 방지할 수 있음.
    - ‌‌미국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수입규제 문제가 미국 남부의 섬유류 산업의 성패와 연계되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우려된 바 있음. 
    •동 협정의 체결로 한국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합리적인 생산계획 수립과 안정된 대미수출을 
    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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