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3] 한 · 미국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7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미국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skos:prefLabel
  • [3973] 한 · 미국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skos:altLabel
  • 한 · 미국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 한·미국간의면직물교역에관한협정
mofadocu:index_Num
  • 452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8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71
mofadocu:inFile
  • 11
mofadocu:inFrame
  • 0001-0325
mofadocu:openYear
  • 2002
bibo:abstract
  • 한·미국 정부 간의 면직물 교역에 관한 협정 체결 안건이 1972.2.4.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협정의 유효기간인 1971.1.1.~1976.9.30.간 한국의 미국에 대한 면직물 수출은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각 연도별로 총 한도량, 그룹 한도량, 특정 한도량으로 규제함.
    •미국은 상기 기간 중 장기 면직물협정 제3조(국내시장 교란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수입제한)를 원용하지 않음.
    •해당 협정 연도의 총 한도량, 그룹 한도량 및 특정 한도량의 미소진분은 차기 협정 연도에 이월하여 수출함.
    - ‌‌단, 미소진 연도의 총 한도량, 그룹 한도량 또는 특정 한도량의 5%를 초과하지 못함. 
    
    2. 동 협정 체결의 의의
    •1970.10.1. 체결된 장기 면직물협정의 3년간 재연장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방지함.
    •한국 면직물 산업의 합리적인 생산계획의 수립과 안정된 대미수출을 기할 수 있음.
    
    3. 교섭 경위
    •한·미국 간의 면직물 교역을 위한 협정은 1965.1.26. 최초로 체결된 이래 1966.1.26. 일부 수정되고, 1967.12.11.에 전면 갱신되어 1970.12.31.까지 적용되어 왔음.
    •장기 면직물협정이 1970.10.1.자로 3년간 연장됨에 따라 1967년의 한·미국 간의 면직물협정의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어 왔으나, 미국이 인조섬유와 모직물의 수출에 대한 자율규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결국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규제에 관한 한·미국 간의 협정 교섭과 연계되어 조기 타결이 어려웠으므로 1967년의 협정을 새로운 협정 체결 시까지 연장 적용하되 동 신협정은 1971.1.1.부터 소급 실시하기로 양국 간에 합의한 바 있음. 
    •한·미국 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규제에 관한 양국 간의 교섭이 1971.10.16. 타결되어 이낙선 상공부장관과 케네디 미국특사 간에 가서명됨.
    •워싱턴에서 1971.11.10.~19. 개최된 인조섬유 및 모직물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에서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주미대사관과 미국 정부 당국 간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미결 사항을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1971.12.30. 김동조 주미대사와 케네디 특사 간에 서명되었으며, 한국 측의 요청으로 적용 기간은 당초의 합의보다 3개월 적은 4년 9개월(1971.1.1.~1975.9.30.)로 결정됨.
    
    4. ‌동 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1971.12.30. 워싱턴에서 김동조 주미대사와 David M. Kennedy 미국대표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1972.1.1. 발효함(조약번호 제413호).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