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1] 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영업 허가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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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영업 허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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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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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7.6월 외무부 통상국에 미국계 보험회사의 한국 내 영업문제에 관해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에 의거 조속한 시일 내 영업허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함.
    
    2. 재무부가 외국인 보험회사의 국내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제한적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외무부 방교국은 1967.8.22.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제7조 1항에 규정에 따른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는 범위는 국내 영업허가에도 적용되나, 조약 제7조 3항에 따라 한국은 1항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절차를 정할 수 있음.
    
    3. 재무부가 1967.12월 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면허 발급 관련, 재보험 문제, 재산이용 및 과실송금, 자금의 도입한계 등 새로운 방침을 수립한 데 대해, 외무부는 12.16. 법무부에 대해 한국 법령상 미국계 보험업이 조약 제7조 2항에 규정된 예금 또는 신탁업무를 포함하는 은행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함.
    ●이에 대해, 법무부는 1968.1.5. 미국계 보험은 조약의 관련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4. 주한 미국대사는 1971.8.6. 미국 보험회사의 한국 내 영업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제7조 1항의 내국민 대우에 위배된다는 서한을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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