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7] 한 · 엘살바도르간의 무역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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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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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한국 경제사절단이 1969.3월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협의가 진행되던 중 1970.6.15. 엘살바도르 경제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됨.
    ●1970.6.17. 외무부차관과 엘살바도르 경제장관 간에 무역협정이 가서명됨.
    ●1970.9월 말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의 정식 서명이 추진됨.
    
    2. 협정 체결 절차
    ●1970.9.23. 국무회의 심의
    ●1970.10.2. 서울에서 외무부장관과 엘살바도르 경제장관 간에 서명
    ●1970.10.16. 한국 측 비준 완료
    ●1970.11.3.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해 조속히 비준서 교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멕시코대사에게 지시하였으나, 12.23. 엘살바도르 정부는 협정 원본을 분실하여 비준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멕시코대사에게 알림.
    ●1971.1.26. 산살바도르에서 상호 비준서 교환 및 발효
    
    3. 협정의 주요 내용
    ●양국 간 경제 관계 촉진 및 교역 증진을 위한 조치
    ●관세 및 과징금, 수출입 절차, 관련 내국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
    ●투자 또는 경제협력 장려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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