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5] 한 · 호주간의 한·호 면양시범농장 및 지도소에 관한 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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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호주간의 한·호 면양시범농장 및 지도소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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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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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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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정부 간의 면양시범농장 및 지도소에 관한 약정 체결을 위한 안건이 1971.3.30.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제출자: 외무부장관) 의결됨. 
    
    1. 주요 골자
    •호주식 면양 사육 방식을 한국의 목축 환경에 적용하며, 면양 사육과 목초지 개발 등에 관해 
    교육을 시행함.
    •호주 정부는 콜롬보 계획에 따라 5년간 62만 호주 달러 상당을 부담함.
    •한국 정부는 2,400ha의 목초지와 관리인 등 인건비를 부담함.
    •5년의 사업기간이 경과하면 한국 당국이 농장의 모든 관리와 운영을 담당함.
    
    2. 동 약정 체결의 의의
    •호주식 면양 사육방식 도입을 통해 한국 축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농가 소득의 증대 및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
    
    3. 교섭 경위
    •박정희 대통령의 1968년 호주 방문 시 축산기술 협력 추진에 관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호주 측은 
    1969.5월 및 1970.7월 2차에 걸쳐 면양 전문가를 파한하여 현지조사를 행한 후 콜롬보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동 시범농장을 전라북도 운봉에 설치하는 데 동의함.
    •양국 대표 간의 구체적인 교섭에 따라 호주 측은 62만 호주 달러(미화 65만 달러) 상당의 면양, 기술자, 기재 등을 제공하고, 한국 측은 전라북도 운봉에 2,400ha의 목초지 및 시설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한·호 면양 시범농장 및 지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문을 
    확정함. 
    
    4. ‌동 약정은 1971.4.6. 서울에서 A. H. Loomes 주한 호주대사와 최규하 외무부장관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동 일자로 발효됨(조약번호 제375호).
    
    5. 동 약정에 따른 한·호 면양 시범농장의 기공식이 1971.4.8. 전북 남원군 운봉면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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