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3] 한 · 스웨덴간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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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웨덴간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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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63] 한 · 스웨덴간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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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웨덴간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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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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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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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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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서 및 서한에 의한 특허 인정
    ●상공부는 1969.5월 외무부에 대해 스웨덴 특허청장이 1968.7.12. 서한으로 스웨덴 특허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통보해 왔으므로, 1969.5.19. 상공부도 스웨덴 국민에게 특허에 관한 권리를 허용한다고 공한으로 스웨덴 측에 통보하였다고 알려 옴.
    
    2. 특허협정 체결 필요성 제기
    ●1970.9월 외무부는 정당한 협정 체결 없이 양국 특허국장 간 각서교환은 양국 간 특허협정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함.
    ●이에 대해, 1971.3.13. 상공부는 과거 외무부 및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각서교환으로 특허권을 인정해 왔으므로, 상호인정이 시행되고 있는 10개국에 대해 권리능력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동 국가들과 조속히 정식협정을 체결하여 각서교환을 대체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인정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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