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2] 1963.6.18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 · 미국간의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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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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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개정 경위
    ●1963.6.18. 체결된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미 간 협정’의 운용과 관련, 1967~68년간 양국은 한미 교육위원회에 대한 면세 통관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가짐.
    - 외무부 방교국은 1968.11월 제3국의 관례 조사 결과 일정한 관행은 없으며, 양국 간 상호주의에 의한 면세 혜택 부여 문제는 정치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1968.12.4.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미 교육위원회의 자금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규정된 양국 간 협정을 개정하여 “어떤 원천으로부터의 기부금”도 포함시키도록 할 것을 외무부에 제의함.
    ●정부는 한미 교육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미측의 제의에 동의하되,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한 자금 등 부적당한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의 원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양국 정부의 승인 조항을 포함할 것을 미측에 제의하고 교섭을 실시함.
    ●1971.9.10. 미국 정부는 한국 측의 제안에 동의함.
    
    2. 협정 개정 절차
    ●1971.11.12. 국무회의 심의
    ●1971.11.26. 양국 간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 교환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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