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0] 한 · 코스타리카간의 문화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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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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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양국 간 문화협정 체결을 위해 1966.4~5월 협정문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쳐 1966.5.8. 주멕시코대사와 코스타리카 외무성 외교국장 간에 협정 문안에 합의함.
    - 코스타리카 측은 1966.7월에 협정의 정식 서명을 희망
    ●동 협정에 대한 서명은 당초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코스타리카 방문 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외무부장관의 방문 취소로 주멕시코대사가 서명하는 것으로 결정됨.
    
    2. 협정 서명 및 발효 지연
    ●1966.7.8. 국무회의 심의
    ●1966.7.19. 대통령 재가
    ●1966.7.29. 주멕시코대사와 코스타리카 외상 간에 협정 서명
    ●동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통보 후 30일 후에 발효토록 되어 있으나, 코스타리카 측의 국회 동의 지연으로 발효되지 못함.
    ●1971.6. 코스타리카 외상의 방한을 앞두고 4월 코스타리카 측은 양국 간 문화협정의 발효를 희망하였으며, 5.1. 주멕시코대사가 국회 동의 절차의 조속한 완료를 촉구하자 코스타리카 외상은 문화협정문을 분실하였다고 언급함.
    ●1971.5.27. 주멕시코대사는 양국 간 문화협정이 코스타리카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함.
    ●1971.6.5. 외무부장관과 코스타리카 외상 간에 협정의 법적 요건 완료를 알리는 공한이 교환되었으며, 1971.7.4. 협정이 발효됨.
    
    3. 협정의 주요 내용
    ●문화기관 상호 설치, 고등교육 기관에 상대국의 문학 및 역사 과정 설치
    ●학자, 예술가 교환, 출판물 및 방송 교환
    ●학위, 자격면허 상호 인정
    ●상대국 여행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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