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8] 한 · 레소토간의 사증면제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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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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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주케냐 대사는 1969.6.26. 레소토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사증 면제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초안을 제시하였다고 보고함.
    ●외무부는 1969.10.15. 동 협정이 한국에 실효가 크지 않으나 레소토와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므로 체결 제의를 수락한다고 통보하고 체류기간 등에 관한 협정 수정안을 제시함.
    ●주케냐대사는 1970.2.12. 레소토 정부가 한국 측 수정안에 동의하였다고 보고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0.3.20. 국무회의 심의
    ●1970.3.30. 대통령 재가
    ●레소토 국내 정세 불안으로 협정 체결이 지연되다가, 1971.8.5. 주케냐대사와 레소토 수상 겸 외상 간의 각서교환 형태로 협정 체결
    ●1971.9.5.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상대국 내 60일까지 사증 없이 여행
    ●외국인의 입국, 거주 또는 직업에 관한 국내법 적용 불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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