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7] 한 · 독일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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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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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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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독일 간의 사증 수수료 면제협정이 1961.9.22. 발효되었으나, 독일 정부가 1965년 국내법 개정으로 외국인 입국허가를 체류허가로 사실상 대체하고 사증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1972.1.1. 양국 간 사증 수수료 면제협정의 폐기를 공포함.
    
    1. 협정 체결 경위
    ●주독대사는 1959.10.22. 독일 정부가 한국 정부와 사증 수수료 면제 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정부는 양국간 인적왕래 통계를 고려할 때 수수료 면제는 재정수입 감소 등 우려가 있으므로, 차제에 양국간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원칙적 동의 의사 표시
    ●정부는 1961.1.6. 우선 사증 수수료 면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독일측이 이에 동의하고 협정 초안을 제시함. 
    - 정부는 독일측 초안에 동의함.
    
    2. 협정 체결 절차
    ●1961.6.10. 국무회의 심의
    ●1961.6.20. 국가재건최고회의 심의
    ●1961.6.28. 독일 측, 베를린에 대한 협정 적용을 위한 수정 제의
    ●1961.9.22. 주독대사와 독일 외상 간에 협정 서명, 발효
    
    3. 협정 실효
    ●1967.2월 프랑스 난시 주재 독일총영사관의 한국인에 대한 사증 수수료 징수를 계기로 정부는 독일 정부에 사증 수수료 면제협정 준수를 촉구하였으나, 독일 외무성은 1965.1월부터 입국허가 대신 체류허가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사증 수수료 면제협정은 사실상 실효했다고 확인함.
    - 동일한 사태가 1968년에도 계속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재외공관에 1968.12.4. 독일인에 대해 사증 수수료를 징수할 것을 지시함.
    ●주독대사관은 1968.12.17. 독일 정부가 11.28. 공한을 통해 외국인 관리법 개정으로 양국 간 사증면제 협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1.12.1. 외무부에 양국 간 사증 수수료 면제협정의 폐기를 통보함.
    ●정부는 1972.1.1. 양국 간 사증 수수료 면제협정의 폐기를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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