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5]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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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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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55]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 전2권
  • [3955]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 전2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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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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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년 미국 Flying Tiger Lines(FTL) 항공사의 한국 취항 신청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1957년에 체결된 한·미 항공협정상 불평등 사항을 시정하는 협정 개정을 미측에 요청함. 
    
    1. 국내 관련 부처 간 협의
    ●교통부는 1969.6.27. 한·미 항공협정의 부표(허가 노선)를 포함한 협정 전반을 수정하기 위한 항공회담을 미국 정부에 제의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9.7.3. 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간 협의(consultation) 요청에는 이의가 없으나, 양국 간 항공협정에 비추어 FTL의 한국 취항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1969.7.15. FTL 취항허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항공심의회에서는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대미 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FTL의 취항은 현행 항공협정에 따라 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외무부의 의견과, 기존 NWA 항공사의 운항횟수 일부를 FTL에 이양해야 한다는 교통부의 주장이 대립됨.
    ●교통부는 1969.8월 한·미 항공협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한국 항공기의 미국 취항에 대비한 면세 혜택의 상호주의 적용
    - 중재위원회 결정에 강제성 부여
    - 부표(항공 노선)상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을 명시하여 불리한 구조를 시정
    ●외무부도 1969.8월 내부 검토를 통해 FTL이 현행 항공협정에 따라 요구하는 취항 노선이 한국 측에 현저히 불리하므로 차제에 미측에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에 대한 협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2. 대미 협의
    ●정부는 1969.9.19. 양국 간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개최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의함.
    ●미국 국무성은 1969.9.27. 양국 간 협의 개최를 환영하나 개최 시기 결정을 위해 한국 측 개정 희망 사항을 미리 알려 줄 것을 요청함.
    - 한국 정부는 한국 측 협정 개정안을 주미대사관에 송부하였으나, 교통부의 요청으로 항공회담 개최 시까지 한국 측 안을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함.
    ●1969.12.8.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0.2.16. 워싱턴에서 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 이에 한국 측이 동의하였으나, 미측의 사정 변경으로 1970.2.9. 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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