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3] 한 · 스위스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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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스위스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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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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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스위스 정부는 1970.1.14. 주스위스대사에게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비공식 제의하였으며(제3국과의 협정문안 제시), 주스위스대사는 스위스의 대한 원조 및 투자 원활화를 위해 동 협정을 체결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1970.3월 이후 양국 정부는 협정의 제목, 국내법과의 관계,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의 정의, 해외 송금, 공식언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71.2.17. 협정문에 합의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1.3.23. 국무회의 심의
    ●1971.4.7. 외무부장관과 주한 스위스대사 간에 협정 서명, 공포 및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상대국 국민과 회사의 투자를 증진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
    ●투자 보호 및 비차별,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이자, 배당금의 자유 이전
    ●수용, 국유화 및 박탈 금지
    ●협정 체결 이전 투자에 소급효 적용
    ●‘회사’의 정의
    - 스위스 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스위스 국민이 지배적 이익을 가진 법인 및 비법인
    - 한국 내 설립되고 한국법에 따라 존립하거나 한국민이 지배적 이익을 가진 법인, 회사 또는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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