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1] 한 · 미국간의 현미 도입을 위한 AID 차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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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현미 도입을 위한 AID 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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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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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한·미 양국 정부는 1970.12월 미국산 현미 40만 톤을 장기 저리로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며, 그 결과 미국 정부(AID 및 농무성)는 12.9. 총 40만 톤의 현미 도입에 대해 장기저리 조건을 제공키로 결정하였는데, 20만 톤에 대하여는 PL480 원조, 20만 톤에 대하여는 AID 개발차관을 공여하기로 함.
    - 협의 과정에서 미국 남부미 수출을 희망하는 Otto Passman 의원이 차관 조건, 도입미 선정 등에 관해 미국 정부와 긴밀 협의(한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산 미곡을 선호)
    ●정부(경제기획원)는 1970.12.10. 주미대사에게 PL480 원조로 20만 톤, AID 개발차관으로 20만 톤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교섭하고, Passman 의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할 것을 지시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0.12.23. 국회 동의
    ●1971.2.23.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1971.3.16. 경제기획원장관과 USAID(미국 국제개발처) 처장 간에 차관 협정 서명,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차관액: 3,500만 달러
    ●도입품목: 현미 20만 톤
    ●차관조건 
    - 이자율: 거치기간 연 2%, 상환기간 연 3%
    - 10년 거치 30년 상환
    - 도입물자 50% 이상에 대해 미국 선박 사용
    - 구매지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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