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9] 한 · 미국간의 항공기 지상장비품 도입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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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항공기 지상장비품 도입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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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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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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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한·미 항공협정에 따른 미측 지정항공사의 하나인 Flying Tiger Lines는 1970.2.5. 미국 정부를 통해 동사가 도입하는 지상 장비에 대한 면세를 요청함.
    ●외무부는 1970.5월 면세 여부에 대한 재무부의 의견 요청을 받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문의 및 주요 국가들의 사례 조사 후에 한·미 항공협정상 면세 대상인 일반 장비에 지상 장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재무부는 이에 따라 지상 장비 도입에 대한 관세 420만 원을 징수함.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0.10월 상호주의에 따라 지상 장비에 대한 면세를 강력 주장하였으며, 태평양 노선 확장을 통한 미국 중부 취항을 위해 한·미 항공협정 개정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교통부도 지상 장비에 대한 면세 문제를 조속 타결할 것을 희망함.
    ●정부 관련부처들은 1970.11.2.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ICAO 의견과 타국의 사례를 들어 일단 면세 불가를 설득하되, 노선 확장을 위한 한·미 항공협정 개정이 조속 종결되어야 하므로 미측이 강력히 고집할 경우 면세를 허용하되, 소급 적용은 불가하고 노선 확장에 관한 협정 개정과 면세 문제는 분리 취급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1971.1월 수차례의 정부 관련부처 대책회의 및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항공협정 개정 방안, 국내법 개정 방안 등 다각적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기존 항공협정과 별도로 지상 장비의 면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미측이 제시한 13개 면세대상 품목을 재무부령에 지정하기로 합의함.
    
    2. 협정 체결 절차
    ●국무회의는 1971.3.9. 외무부가 상정한 한·미 간 항공기의 지상 장비 도입에 관한 상호면세 협정 체결안을 의결함.
    ●1971.3.26. 워싱턴에서 각서교환 형태로 체결, 동 일자로 발효함.
    
    3. 부속품 면세문제
    ●1971.4.26. Flying Tiger Lines는 지상 장비 부속품에 대한 면세를 요청하였으며, 9.30. 주한 미국대사관은 동 부속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상 장비 상호면세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재무부는 부속품은 상호면세 협정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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