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8]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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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부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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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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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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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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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1.4.1. 경제기획원장관은 1948.9.11.자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잉여 자산 부채 원리금 약 3천만 달러를 14년간 단계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USAID(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에게 공한으로 밝히고 이를 외무부에 참고로 통보함.
    ●1970년부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채무상환을 강하게 요청하였으며, 미국 의회(하원 정부운영위원회)도 외국 정부의 대미 부채 연체 현황을 심의하고 분기별로 부채 회수 현황에 대한 청문회를 갖기로 결정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1.5.11. 경제기획원 및 외무부에 한국의 상환 계획을 공식 외교문서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71.5.24. 미국과의 최초협정이 한국의 부채 상환금은 한국 내에서 교육계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부채 상환계획 통보 시 미측에 상환금을 교육계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함(대통령 재가).
    ●이에 대해, 미측은 최우선 과제가 한국의 부채상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상환액 사용계획은 별도 협의할 것을 희망함.
    
    4. 외무부는 1971.7.5. 부채 약 3,000만 달러를 14년에 걸쳐 장기 분할 상환할 계획이며 상환금의 상당부분이 교육계획에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미측에 전달하였으며, 미측은 7.8.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회한을 보내 옴.
    
    5. 양국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대미 부채상환 계획이 1971.7.9. 국무회의에 보고됨.
    
    6. 외무부 구미국장은 1971.12.2. USAID 처장을 외무부에 초치하여 부채 상환금이 사용될 교육계획안을 제시함.
    ●장학재단 설립, 교육방송국 설립, 직업훈련원 개설 등 각 2,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안 제시(택1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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