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6] 한 · 독일간의 재정원조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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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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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한국 정부는 1970.6월 독일 정부에 농업 육성사업 및 송배전 시설 사업을 위한 3,500만 마르크의 재정차관을 요청하였으며, 1971.4월에는 조선시설 확장 및 민간기업 육성 사업을 위한 3,500만 마르크의 재정차관을 요청함.
    ●경제기획원은 1971.5.12. 외무부에 1970년도 및 1971년도 독일 재정차관 협정에 대한 서명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1.5.14. 국무회의 의결
    ●1971.5.20. 협정 서명에 관한 대통령 재가
    ●1971.5.21. 서울에서 양국 대표 간 협정 서명, 발효
    ●1972.1.6. 협정 공포
    
    3. 협정의 주요 내용
    ●양국 간 심사 후 결정될 1970년도 및 1971년도 사업용으로 7,000만 마르크의 차관을 독일 재건은행이 공여
    ●한국 정부의 지불보증
    ●조세 및 공과금 면제
    ●독일이 지정하는 국가 및 지역 물자 구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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