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4] 한국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적용 및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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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내에서 UN(유엔)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적용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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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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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1953.8.12.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부산사무소장 앞 서한을 통해 7.9. UNCURK가 고용 중인 6명의 한국인 운전사들에 대한 징집영장 발급 및 이들에 대한 징집연기 문제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조속히 협의하기를 요청함.
    
    2. 국방부는 1962.3.9. 외무부에 1951.9.21. 발효한 ‘한국 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제4항 제6조 ‘현지에서 채용된 국제연합기관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병역 기타 강제적 역무는 면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3.23. 국방부의 상기 수정 제의를 검토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기 협정을 적당한 시기까지 계속 유지하고 다만 그 운용에 착오 없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회신함. 
    
    3. UNCURK 사무소는 1963.5.29.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해 동 사무소의 현지 고용원인 운전원이 공무수행 중 한국인 아동을 치상케 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언도하였음을 통보하면서 ‘한국과 국제연합 간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 제6조에 의거, 동인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1964.6.15. 법무부는 1963.12.13. 일반사면령에 의거 동인이 사면되었으며 벌금형 언도의 효력도 상실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4. 한국 주재 UNTAB(유엔기술원조기구) 사무소는 1964.12.22. 소속직원의 우편소포물을 통관함에 있어서 소포물을 검사하였다고 외무부에 항의함.
    ●1965.1월 외무부는 1946년의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및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5. 서울지방검찰청은 1967.2.8. 국제연합 한국산림조사 사업기구(FAO) 조림과장이 국제법상 외교특권 향유자인지 여부를 외무부에 조회함.
    ●2.17. 외무부는 공문을 통해 동 과장이 FAO 소속인 국제연합 한국산림조사기구 조림과장이라면 외교특권자이며 법적 근거는 UNTAB 협정(1958.6.19. 서명 및 효력발생) 제5조 1항이라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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