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3] 한 · 미국간의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및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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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및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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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33] 한 · 미국간의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및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협정. 전2권
  • [3933] 한 · 미국간의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및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협정. 전2권 19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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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M-16소총 생산사업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및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제1차 융자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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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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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Packard 미국 국방차관은 1970.5.28. 정래혁 국방장관 앞 서한을 통해 미측 입장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국방성이 A-16, M-16 소총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M-16 소총 제조가 가장 장점이 많음. 따라서 M-16을 선택할 것을 제의함.
    ●한국 정부가 Colt 회사와 M-16 소총공장 설립에 관하여 합의하면, 미국 정부는 FMS 자금 6천만 달러를 4년에 걸쳐 대여할 용의가 있음.
    ●소총공장이 완성될 동안,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M-16 소총 56,000정을 1971.6.30.까지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음.
    ●한국 정부가 Colt사와의 협의를 서둘러 주기 바라며 상기 제안을 한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미국 정부는 곧 FMS에 관하여 한국 측과 협의를 개시할 것임.
    
    2. 국방부는 1971.3.5. M-16 소총 공장 건설을 위한 Colt사와의 합의각서 및 미 국방성과 체결할 차관협정서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을 요청함.
    ●외무부는 1971.3월 상기 Colt사와의 합의각서 및 미국 국방성과의 차관협정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1.3.26. M-16 소총생산 사업계획에 관한 한·미 정부 간의 양해각서,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한·미 정부 간의 차관협정 체결(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함.
    
    4. 외무부는 1971.3.26. 상기 협정 서명을 위한 정부 대표로 정래혁 국방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군수
    차관보를 임명하였으며, 4.1. 국방부는 M-16 소총 사업을 위한 미 국방성과의 양해각서 및 차관협정이 정식 체결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5. 정부는 1971.4.22. ‘M-16 소총 생산사업 계획에 관한 한·미 정부 간의 양해각서’와 ‘방위물자 및 용역의 구매에 관한 한·미 정부 간의 제1차 융자 약정’을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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