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1] 한 · 미국간의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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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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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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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정부가 1950.1.26.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의 제1조 개정에 관해 1960.3월 우리 정부에 제의한 내용에 대해 외무부 실무진이 검토한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제1조 본조에 관한 미국측 수정 제안의 내용은,
    (1) 현 협정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용어 즉 Security Forces, Coast Guard, National Civil Police Forces 등을 Armed Foeces, Navy, Air Forces, Marine Corps 등으로 대체할 것
    (2) 현 협정이 미 군사고문단의 전체 인원수를 양국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특히 동 군사고문단
    인원 중 국방성 요원의 수를 양국 정부간 합의가 없는 군사고문단 인원수를 양국 정부대표가 수시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임
     이와 관련, 외무부 실무진은 (1)의 수정은 국군편제 개편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
    의가 없으며, (2)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인원수 증가에 따른 우리측의 부담 증가와 관련된 것
    으로, 양국 대표가 ‘수시로 합의’하여 인원수를 결정하더라도 우리측이 인원증감에 관해 불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수락될 수 있다고 보면서, 국방성 요원의 인원제한 규정 삭제 제
    의에 대해서는 ‘군사고문단 인원 중 육·해·공군 및 국방성 요원의 인원수를 각각 양국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제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함
    2. 외무부 실무진은 상기 협정 제1조 이외에도 제4조 ‘특권과 면제’와 제7조 ‘관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제6조의 대한민국의 동 단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불의무(단원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별도로 보수를 받고 있음), 제8조의 현지공급품, 비품 및 역무구입을 위한 한화공급
    의무와 단원 및 그들 가족을 위한 주택, 시설 제공 의무 등에 관하여는 우리의 의무를 경감하는 방향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검토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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