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8] 한 · 캐나다간의 한국군대요원의 캐나다에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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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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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 체결 경위
    ●1969.10.14. 주캐나다대사관은 ‘한·캐나다 간 한국군대요원의 캐나다 내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Canada and Republic of Korea for the Training in Canada of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Korea)’ 초안을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한국어본 작성 여부 및 정부를 대신하여 주캐나다대사가 서명해도 되는지를 문의함.
    - 1969.12월~1970.11월간 외무부와 국방부 간 법적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 훈령생의 법적 지위, 공무집행 중 야기되는 훈련생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청구권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1970.11.27. 양 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짐.
    - 이와 관련, 법제처는 1970.12.10. 협정안 제11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보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체결 절차 
    ●1971.1.27. 외무부는 상기 협정을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Exchange of Notes 형식이든 무방하므로 캐나다 측 의견에 따라 체결토록 주캐나다대사관에 지시함.
    ●4.14. 캐나다 외무성은 협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제의함.
    ●5.31. 외무부는 ‘한국 군대요원의 캐나다에 있어서의 훈련에 적용될 조건에 관한 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함.
    ●6.3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23. 공포됨.
    
    3. 협정 주요 내용
    ●훈련 비용
    - 민간 피복수당, 휴가 교통수당, 피복과 장비, 식량, 숙소, 의료비 등 캐나다 측 부담
    - 봉급 및 수당, 부양수당, 중병 치료비, 비공무 집행 중 야기되는 청구권에 대한 임의 지불은 한국 측 부담
    ●훈련 중 캐나다 군대의 복무규정에 따르지 않음
    ●캐나다 측이 민·형사 재판 관할권 행사 
    ●공무 집행 중 캐나다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한국 측이 청구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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