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3]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규약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9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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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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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OC 사무국은 1971.7.1. IOC 당국이 작성한 IOC 의사규칙 개정초안을 송부하면서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의 검토 의견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1.8.20. 과학기술처에 상기 IOC 의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3. IOC 사무국이 전 회원국에 배포한 의사규칙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회원국은 총회의 수석 및 교체수석대표 명단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총회는 차기 정기총회의 장소를 정해야 하며 특별총회는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에서 개최함. 
    ●총회 의장은 연속해서 2회에 한해, 부의장은 3회에 한해 재선될 수 있음. 
    ●총회나 집행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비공개회의 시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음. 
    ●유엔 회원국 중 IOC 회원이 아닌 경우, 투표권 없이 총회에 참가할 수 있음. 
    ●표결은 총회가 특정 문제에 대해 2/3 다수결을 요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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