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9] 1929.10.12자 Warsaw협약 개정을 위한 국제항공법회의. Guatemala City, 1971.2.9-3.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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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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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0.1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1971.2.9.~3.8. 과테말라에서 1929.10.12. 채택된 Warsaw 협약 개정을 위한 국제항공법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회원국의 참가를 요청함.
     
    2. 주한 미국대사관은 1971.1월 외무부에 대해 Warsaw 협약 개정을 위한 국제항공법회의와 관련, 다음과 같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초청국가의 대상으로 ICAO 회원국, 유엔 회원국, 유엔 전문기구 회원국으로 하는 데에는 찬성하나 Warsaw 협약당사국인 중국(구 중공), 동독 및 북한의 초청에는 반대함.
    ●소련어를 ICAO 공용어로 하자는 안에 반대함.
    ●과테말라 회의에서 체결될 협약의 기탁국으로 폴란드 외에 2개국 기탁국을 더 두고자 함.
    
    3. 외무부는 1971.2.1. Warsaw 협약 개정을 위한 전권대표자 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수석대표: 최경록 주멕시코대사
    ●교체 수석대표: 김상규 주멕시코대사관 1등서기관
    ●대표: 김세택 외무부 사무관, 윤영덕 교통부 항공운수과 진흥계장
    
    4. ICAO 회의 수석대표는 1971.2.16. 회의 경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폴란드 대표가 제안한 동독 참가문제를 둘러싸고, 동·서방 간에 논란이 있었으나 5:25 로 부결됨. (북한 초청문제는 제기되지 않음.)
    ●신임장위원회 보고에 이어 대만(구 자유중국)의 중국 대표권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공산 측 시도가 좌절됨.
    ●일본 대표단은 일부 공산국가 초청안에 대하여 이를 지지하라는 본국 정부의 훈령이 있다고 말함. 
    
    5. 본 문건에는 과테말라 회의에서 채택된 과테말라 의정서가 첨부되어 있음. 
    ●과테말라 의정서는 무과실 책임(absolute liability 또는 결과 책임)의 원칙하에 사망 또는 상해 시의 배상한도액을 미화 10만 달러로 인상하고, 그 대신 여하한 경우에도 여사한 배상한도액을 초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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