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0] UNCTAD/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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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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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71.8.25. 미국의 특혜관세 실시 전망과 특혜관세 품목의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외무부에 문의함.
    ●외무부는 8.31. 닉슨 대통령의 8.15. 달러화 방위조치가 미국의 GSP 법안 제출에 미치는 영향(특히, 수입부가세가 GSP 대상 품목에도 부과하게 되는지 여부) 및 전망을 조사 보고하도록 주미대사관에 지시함.
    
    2. 주미대사관은 1971.9.20. 미 국무성 관계관과의 면담을 토대로 닉슨 대통령의 8.15. 긴급 경제조치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미 행정부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GSP 법안은 닉슨 대통령의 긴급 경제조치와 관련된 제 법안이 제정된 이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미 행정부는 언제 동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임.
    ●현재의 추세로 보아 1972년 4월 샌디에이고에서 개최 예정인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이전인 1972년 1월 하순경에나 GSP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전망임.
    ●부가세가 GSP 대상품목에도 부과되는지는 품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동 부가세 조치가 철폐된 후 GSP 법이 시행되는 것이 최선이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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