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9] UNCTAD/영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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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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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국 외무성은 1971.10.15. 한국 정부에 대해 영국 정부가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그룹 77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1972.1.1.부터 실시할 것이며 한국도 이에 포함된다고 통보함.
    ●이와 관련, 영국 측은 1970.12월 제네바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GSP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및 증명서명자
    - 증명서에 날인되는 인장의 견양
    - 영국의 GSP 원산지 규정을 실시하며, 특히 확인 수속을 취하는 데 있어서 영국 정부 측과 협력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적 재제를 가하는 등의 국내절차를 취하고 이를 영국 측에 보장할 것.
    
    2. 외무부는 1972.1.7. 영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와 관련, 다음 자료를 주영대사관에 송부함.
    ●한국의 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및 증명서 양식
    ●상공부 공고 6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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