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7] UNCTAD/스웨덴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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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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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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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외무성은 1971.12.17. 자국 정부가 1972.1.1.부터 개도국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관세가 면제되는 개도국 명단은 Annex I에 열거되어 있음(한국도 포함).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관세분류표 1~24항, 관세분류 25~99항의 품목이며 Annex III의 품목은 제외됨.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개도국의 수출업자가 제시해야 하며, 동 증명서는 원산지 국가의 정부기관이 발급해야 함.
    ●특정 국가에서 제품의 전부가 획득되거나 특정 국가에서 제조과정이 이루어질 때 원산지로 간주함.
    ●국내 시장교란의 위험에 대비하여 스웨덴 정부는 긴급수입제한권을 유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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