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6] UNCTAD/뉴질랜드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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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뉴질랜드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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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호주대사관은 1971.7.30. 주호주 뉴질랜드 High Commission의 Thawley 경제참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뉴질랜드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뉴질랜드는 1972.1.1.부터 GSP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수혜국의 선정 기준, 특혜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아직 알지 못함.
    
    2. 본 문건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1971.5.7. 발표된 Marshall 뉴질랜드 통상장관의 보도자료
    - GSP 제도는 수출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소득증대, 산업의 다원화 및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은 예외를 최소한으로 하고 개도국 제품에 대해 저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 최빈국의 무역 기회 확대를 위하여 농산품도 포함하게 될 것임.
    - 뉴질랜드는 태평양상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국의 GSP 참여는 제한적이 될 것임.
    - GSP의 도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가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수입제한제도를 도입할 것임.
    ●뉴질랜드의 관세율표(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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