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5] UNCTAD/노르웨이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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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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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1971.8.25. 노르웨이의 특혜관세제도에 관한 자료를 회원국에 배포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노르웨이의 GSP 적용대상 품목은 관세분류 1~24항 모든 품목이며 25~99항의 품목은 섬유 분야의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GSP가 적용됨.
    ●GSP 대상품목은 모두 관세가 면제되며 수입품에 대한 어떠한 Ceiling이나 제한조치도 없음.
    ●특혜관세제도 적용대상 국가는 우선 77그룹 회원국이며 수혜국 리스트는 향후 국제적 협의나 공여국가 간 합의에 의해 재검토될 수 있음.
    ●원산지 규정은 구주경제공동체(EEC)의 규정이 적용됨.
    ●GSP 적용으로 국내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가 도입될 수 있음.
    ●노르웨이의 특혜관세제도는 1971.10.1.부터 적용됨.
    
    2. 외무부는 1971.9.7. 상기 노르웨이의 특혜관세제도가 노르웨이 정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또는 기타 북구 3국(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도 같은 날짜에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 보고하도록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함.
    ●9.19. 주제네바대표부는 10.1.부터 실시하는 GSP는 노르웨이 단독이며 기타 북구 제국은 준비가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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