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4] UNCTAD/일본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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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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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관은 1971.8.17. 주재국 대장성 고지 84호의 134호(가발, 가눈썹 등)에 따라 8.17.부터 한국에 한하여 특혜공여가 중지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주일대사관은 1971.9.8. 주재국 후생성이 인삼차를 의약품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약사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보건사회부는 10.16. 소포장 인삼차의 최저단위 및 규제범위, 병 인삼차의 종류 및 최저단위와 규제범위 등을 외무부에 문의함.
    ●상기 관련, 주일대사관은 10.28. 주재국 후생성과의 접촉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2~3그램씩 분포제로 포장한 것은 식료품으로서의 인상을 주므로 고려대상이 되지 않음.
    - 병의 크기는 특별히 정한 기준은 없으나 가능한 한 크게 하여 식료품으로서의 인상을 주도록 요청하고 있음.
    - 1971.11.30.까지는 경과조치로서 이미 수입된 분에 한하여 일본 내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12.1.부터는 시판이 금지됨.
    
    3. 1971.11.3. 주일대사관은 8.1. 일본 정부가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 후 한국, 중국, 홍콩 3국이 모두 일본의 특혜관세제도를 적극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일본의 특혜관세 품목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상기 관련, 상공부는 12.2. 외무부에 일본의 쿼터 산출 기준년도를 1968년에서 1970년으로 변경할 것, 농수산품 중 특혜대상 품목을 추가로 확대해 줄 것, 사전 할당제도의 폐지 등을 요청함.
    ●외무부는 12.6. 상기 상공부의 요청이 반영되도록 일본 측과 교섭할 것을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주일대사관은 12.17. 일본 외무성 국제기관 2과장을 면담, 한국 측 요청사항을 가능하면 1972년부터라도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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