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3] UNCTAD/덴마크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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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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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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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엔 덴마크대표부는 1971.12.15. 자국 정부가 1972.1.1.부터 개발도상국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회원국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덴마크는 특혜관세제도를 1972.1.1.부터 실시함.
    ●특혜 대상품목은 관세분류 25~99항의 모든 제품이며 1~14항 중 부록 2에 포함된 14개 품목임.
    ●특혜의 폭은 25-99항 품목은 관세면제, 부록 2에 포함된 품목은 표시된 세율 부과
    ●수혜 대상국은 처음엔 77그룹 회원국 91개국이며, 실시 경과를 보아 추후 개정
    ●원산지 규정은 구주공동시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따름.
    ●Ceiling 제도 또는 기타 수입제한 조치는 없으나, 다만 시장교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면책조항(Escape Clause)을 적용할 수 있음.
    ●한국에 대한 특혜는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 발급관청을 지정, 통보하여 덴마크 관보에 공고되었을 때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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