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2] UNCTAD-TDB 동구권 국가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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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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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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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1971.9.3. ‘체코의 특혜관세제도’ 자료를 회원국에 배포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체코는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개도국 상품에 대하여 1972.1.1.부터 특혜관세제도를 부여할 것임. (특혜관세 제외대상 농산품, 공산품 리스트 첨부)
    ●체코는 관세 면제를 GSP의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선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현행 관세의 50% 일괄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추후 이행상태를 보아 추가 인하를 검토할 예정임.
    ●체코는 일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GSP를 부여할 것임.
    ●Safeguard 조항은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임.
    
    2. UNCTAD 사무국은 1971.11.15. ‘헝가리의 특혜관세제도’ 자료를 회원국에 배포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헝가리는 특혜관세제도가 적용되는 품목 리스트를 추후 제출할 예정임.
    ●헝가리의 특혜관세제도는 1971.8.12.자 관보에 게재된바, 첫 단계로 100개의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하여는 관세 완전면제, 여타 품목에 대하여는 50~90%의 관세가 적용될 것임.
    ●상기 특혜관세제도는 헝가리보다 GNP가 낮고 헝가리를 차별대우하지 않는 모든 개도국에 적용될 것임.
    ●원산지 규정과 관련, 개도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또는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함.
    ●헝가리의 특혜관세제도는 1972.1.1.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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