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 UNCTAD/호주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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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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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7.8.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은 1966.3.28. GATT 결의에 따른 호주 정부의 개도국에 대한 GSP 연례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한바,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호주 정부는 1966.4.12. 개도국산 특정 공예품에 대해 관세면제 수입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업자들이 1966.7.1.~12.31.간 쿼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 
    ●1966.9.19. 호주 정부는 1967.1.1.~6.30.간 쿼터 증명서를 신청토록 함.
    ●특혜관세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의 요청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호주 정부는 특혜 관세제도 확대를 통해 개도국 지원 가능성을 계속 연구하고 있음.
    ●1966년 하반기, 1967년 상반기 쿼터 할당 통계표 및 1969.7.1. 호주 상공부가 제출한 ‘개도국을 위한 호주의 특혜관세제도’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2. GATT 사무국은 1971.8.4. 호주 정부가 7.1.부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대상 품목과 관세율을 확대하였다고 회원국에 통보함.
    ●호주 정부는 개도국에 적용되는 특혜관세 품목을 종전의 세분화(individual subdivision)를 지양, 확대 포함시키고 있음.
    ●GATT L/3553 Attachment A의 New Tariff Rates의 other는 영연방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임.
    ●호주 정부의 Customs and Excise Notice No. 71/117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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