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0] UNCTAD/GSP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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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GSP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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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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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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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7.26. GSP(일반특혜관세제도)실시에 따른 한국의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 발급자명, 발급자 서명 등을 관계당국(EEC(구주경제공동체),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 통보하도록 주일대사관, 주벨기에대사관 및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함.
    
    2. 외무부는 1971.9.4. 수입상사와 수출상사가 상이할 경우 또는 수입원자재의 종류가 많을 경우 원산지 증명 발급 처리방법에 대한 상공부의 문의사항을 9.8. 주일대사관에 조사 지시함. 
    ●일본 대장성은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인증 케이스에 따라 한장 한장 발급하든지 또는 한 장으로 발급하든지는 한국 실정에 따라 어느 쪽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단, 한 장으로 발급할 경우는 총액만이 아니고 수입 원자재별로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주일대사관의 회신을 9.9. 상공부에 통보함.
    
    3. 외무부는 1971.9.22. 이미 송부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일부 문자상의 오류가 있어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를 해당 재외공관에 재송부함.
    ●상공부는 10.29. 원산지 증명서 영어 번역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외무부는 12.1. 원산지 증명서 영어 번역문을 관련 재외공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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