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9] GATT내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합법화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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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내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합법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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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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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SP(일반 특혜관세제도)의 합법화를 위한 선진국 측의 제안(Draft Waiver)을 검토하기 위한 후진국 간의 비공식 그룹회의가 1971.3.12. 개최됨.
    ●동 회의 시 한국 대표단은 GSP를 조속한 시일 내에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에서 합법화시킴이 필요하며, 합법화의 방법으로는 의무면제(Waiver)에 의한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Declaration 형식을 취하는 것이 요망되며 특히 GATT 협정 Part IV의 정신과 제 규정을 충분히 원용하여야 된다고 주장함.
    
    2. GSP 합법화 문제에 관하여 1971.3.16. 제네바에서 개최된 선, 후진국 대표 간의 회의에서 선진국 대표(노르웨이 대표)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선진국 측은 Waiver 이외의 방법으로 GSP를 합법화시키는 데 난색을 표하고 동 초안을 대폭 수정하기는 곤란함.
    ●특혜 공여국 측은 현재 GSP 비준을 위한 국내 입법조치를 서두르고 있으므로, 의회의 비준을 얻는 대로 GATT에서 먼저 합법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동 초안에는 이미 GATT 협정문 Part IV의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Part IV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음.
    
    3. 재무부는 1971.3.23. 선진국 측의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일반특혜제도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안을 외무부에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UNCTAD 일반특혜제도의 기본 목적과 이의 조기 실시문제를 감안하여 Declaration 형식을 지지함. 
    ●Declaration 내용은 총회 결의 21(II) 및 GATT 후진국 조항에 포함된 기본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4. GSP 합법화 문제에 관한 GATT 이사회가 1971.5.25. 개최된바, 주요 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주제네바대표부 보고).
    ●한국은 Draft Waiver의 형식에 이견이 있기는 하나, 그간 선·후진국 간의 협의를 거쳐 절충, 작성된 것이므로 특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는 뜻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함.
    ●특혜 공여국 대표는 Waiver 자체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우선 Draft Waiver 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실시 과정에서 상호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자고 주장함.
    ●Draft Waiver가 GATT 회원국의 표결에 부쳐진바, 한국은 각 지역대표의 지지 요청을 감안하여 투표에 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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