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8] UNCTAD 제품위원회, 제5차. Geneva, 1971.5.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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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 제품위원회, 제5차. Geneva, 197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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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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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1971.1.25. 회원국들에게 제5차 UNCTAD 제품위원회가 1971.5.3.~14. 제네바에서 개최된다고 통보함.
    ●2.8. 외무부는 상공부에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 1명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1971.4.15. 외무부는 4.28.~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임시총회 및 5.3.~14. UNCTAD 제5차 제품위원회에 참가할 정부대표단(수석대표: 박동진 주제네바대사)을 임명함.
     
    3. 제5차 UNCTAD 제품위원회 대표단은 1971.7.6. 회의 참석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혜제도가 개발도상국에서 수출되는 수공예품에 대해 관세상의 우대를 제공할 것이나, 관세 재분류에 대한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UNCTAD 사무국은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와 긴밀히 협조하여 동 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함.
    ●비관세 장벽의 자유화는 선진국 측의 지나친 토의 기피 경향, 개발도상국 및 사무국 측의 자료준비 미비와 각 개발도상국의 상호 이질적인 수출 이익으로 인하여 대선진국 교섭상의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할 수 없었음.
    ●일반 특혜제도에 관한 별도의 의제는 없었으나,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선진국이 특혜제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동 입법과정에서 대상품목을 최대한으로 확대시키며 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신축성 있게 하고 또한 대상 품목이 비관세 장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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