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5] UNCTAD-TDB 회의, 제11차. Geneva, 1971.8.24-9.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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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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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1971.7.13. 주제네바대사에게 1971.8.24.∼9.17.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CTAD- TDB(무역개발이사회) 제11차 회의 의제 및 회의진행 계획, 참석 대표 통보 절차 등을 통보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을 옵서버로 참석토록 함. 
    
    2. 외무부는 1971.7.27. 상공부 앞 공문을 통해 UNCTAD 제3차 총회 준비회의 역할을 하는 상기 제11차 이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이사회 의제 검토 후 훈령사항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상공부는 다음 사항의 관찰 및 필요 정보 수집을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동 상공부 요청 내용과 함께 해운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되도록 진력할 것, UNCTAD 이사국 입후보 문제에 관하여 계속 유의할 것 등을 대표단에 훈령함.
    - 일반특혜관세 실시에 따른 문제점의 검토와 대책에 관한 이사회 동향
    - 개도국과 동구 공산권과의 교역증대 방안에 관한 보고내용의 검토와 동향 분석
    - 이자평형기금 설치와 무역금융 사항에 관한 토의 내용
    - 기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개도국의 교역증대 동향
    
    3. 주제네바대사는 1971.8.23. 개최된 UNCTAD 아시아그룹 회의에서 제11차 이사회 의장으로 주제네바 필리핀대사를 추천하고, 해운·법규·재정 작업반 위원국으로 한국 등 7개국 추천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고함.
    
    4. 1971.8.24. 개회된 제11차 이사회는 주제네바 필리핀대사를 의장으로 선출한바, 의장은 취임연설에서 최근의 금융위기로 개도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개탄하였고 UNCTAD 사무총장은 8.15. 닉슨 조치(달러의 금태환 정지 등)로 개도국 피해가 막심함을 지적함.
     
    5. 주제네바대사는 1971.9.21. 제11차 이사회 주요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상기 추가 의제 관련, 국제금융제도 개선에 후진국이 참여토록 하고 현 상황이 국제무역 특히 후진국에 주는 영향을 UNCTAD 사무국이 연구,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투표로 채택 
    ●8.15. 닉슨 조치에 따른 미국의 surcharge 10% 부과 철회 요구 결의안(중남미 그룹 제출)은 선·후진국 간 대립으로 타결이 안 되고 동 결의안을 이사회 보고서에 포함키로 결정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관장을 위한 기구 설치 문제는 선·후진국 간 대립으로 일단 제13차 이사회까지 연기하고 그때까지 특혜특별위원회를 존속시킨다는 타협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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