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4] 주한 터키군 철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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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터키대사는 1970.9.14. 면담한 터키 외무부차관과의 면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외무부차관이 1970.8월 초 사이프러스를 방문한 한국 친선사절단이 터키계 부통령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수차 표명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친선사절단에게 터키계 부통령 방문을 지시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불가능하였음을 설명함.
    ●본건이 향후 터키의 대한국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주한 터키군 철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우려됨. 
     
    2. 1971.1.12. 앙카라발 외신은 한국 친선사절단이 터키계 사이프러스 자치 정부를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조치로 터키 정부가 주한 터키군 철수를 결정하였다고 현지 일간지를 인용 보도함.
    ●이와 관련, 1.13. 외무부는 동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 철수 결정을 철회토록 교섭할 것을 주터키대사에게 훈령함.
     
    3. 외무부는 1971.1.16. 주한 터키군의 공헌에 대한 사의 표명 및 친선사절단 사이프러스 방문 관련 상황 설명 내용과 함께 철수 결정 재고를 터키 외상에게 요청하는 최규하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타전하였으며, 주터키대사는 터키 외상 및 집권당 부당수, 대통령 비서실장, 외무성 아시아국장 등을 면담, 교섭한바, 외상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한국 친선사절단이 터키계 부통령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동 건이 터키군 철수 결정의 이유는 아니며 철수는 예산문제 때문임.
    ●철수 후에도 대사관 무관이 유엔사와의 연락장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터키군의 재류는 계속되는 것임. 
    
    4. 터키 외상은 최규하 외무부장관 서한에 대한 회신을 1971.2.12. 주한 터키대사를 통해 전해 온바, 동 서한은 상기 주터키대사 면담 시 표명한 입장과 같은 취지로 철수 결정에 관하여 설명하고 터키의 대한국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강조함.
    
    5. 외무부는 1971.2.15. 대통령 앞 보고에서 주한 터키군 철수 결정을 전적으로 철회시킬 수는 없었으나 주한 터키대사관 근무 2명의 영관급 장교가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연락장교를 겸임함으로써 주한 유엔군에 대한 터키군의 재류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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