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2] 한국전쟁시 스웨덴의 야전병원 파견 경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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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쟁시 스웨덴의 야전병원 파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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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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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스웨덴대사는 스웨덴 외무성 정무국 부국장이 1971.1.11.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이 야전병원을 한국에 파견한 경위 및 근거에 관하여 스웨덴 야전병원 협회에 보낸 서한을 입수, 외무부에 송부한바, 동 서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스웨덴 외무부장관은 1950.7.7.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스웨덴의 정책상 통합사령부 휘하에 병력 파견은 불가능하고 가장 적절한 조치가 야전병원 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7.14.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함.
    
    2. 스웨덴 정부는 1950.8.10.자 결정으로 부상자 및 환자 구조에 관한 제네바 협정이 준수된다는 조건 하에 스웨덴 적십자사가 정부 비용 부담으로 통합사령부에 야전병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
    
    3. 스웨덴 정부는 또한 1950.8.10. 동 야전병원이 미국 군사법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스웨덴 야전병원은 1950.9월부터 1953.7월 휴전 시까지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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