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6]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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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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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7년 이래 가족용 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해 온 주한미군 당국은 1970.11.2. 미국 FEMCO(Fisher Engineering and Maintenance Company)와 한국 삼풍건설의 합작회사와 계약(건축 2년, 임대보증기간 10년, FEMCO에 SOFA에 의한 초청계약자 대우)을 체결하고 11.23. 한·미 합동위원회 상무분과위원회 한국 대표(상공부)에게 FEMCO에 대한 초청계약자 자격 부여를 제의하여 옴.
    ●상공부는 12.21. 동 제의에 대해 건축기간에 한하여 FEMCO에 대한 초청 계약자 지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회신
    
    2. 초청계약자 지정 문제로 동 사업 기공식이 연기되었으며 합동위원회 미국대표는 1971.3.29. 한국대표 앞 공한을 통해 FEMCO에 대한 12년 전 계약기간 초청 계약자 지명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4.5. 상무분과위 의장 앞 서한을 통해서도 동 문제를 강력히 제기함.
    
    3. 한국 측은 상공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FEMCO가 외자도입 촉진법에 따라 등록하고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12년 초청 계약자 지명에 동의하기로 하고 그러한 취지로 1971.4.20. 미국 측에 회신함.
    
    4. 미국 측은 1971.4.23. 상기 조건부 초청계약자 지명에 찬성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지명할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4.26. 및 5.3. 상공부에서 각각 개최된 한·미 관계관 회의에서도 동 사업이 군사 조달이므로 과세문제는 일체 제기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건 없는 초청계약자 지명을 요청함.
    
    5. 외무부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동 등록을 초청계약자 지명 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관계부처 실무자 등의 공통된 의견과 FEMCO의 등록 문제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미군 당국의 입장을 감안, 외자 업체로 등록한다는 계약을 FEMCO와 삼풍이 체결토록 한 후 미국 측 희망대로 초청계약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1971.4.28. 결정함.
    
    6. 상공부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하겠다는 FEMCO-삼풍 간 약정서 체결(5.31.) 후 초청계약자 지명에 동의하는 서한을 1971.6.3. 미국 측에 송부하였으며, 한·미 합동위원회는 6.17. 제63차 회의에서 FEMCO의 초청계약자 지명에 관한 상무분과위원회 건의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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