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59]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14차. New Delhi(인도) 1973.1.10-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0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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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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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1.10.~18. 인도 뉴델리 개최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제14차 총회에 노신영 주뉴델리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바, 한국은 준회원국으로 1969년부터 동 회의에 참가해 옴.
    
    1. 정부 훈령
    • 북한의 옵서버 자격 참가를 저지함.
    • 외교관의 보호를 위한 국제 입법 필요성을 촉구함.
    • 해저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해양법 문제에 관하여는 여타 회원국의 입장과 태도를 관망함.
     
    2. 회의 결과 
    • 북한의 옵서버 참가 문제
    - ‌사전 비공식 회의에서 이집트가 동·서독의 옵서버 참가 승인을 제의하여 채택됨.
    - ‌북한 문제는 정부대표단의 사전 활동에 따라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 자체가 유보됨으로써 회기 중 공식 제기되지 않았으나, 회의장에 북한 명패가 비치되어 정부대표단의 항의로 철거됨.
    • 총회 의장 선출
    • 의제 토의
    - ‌해양법 회의를 앞두고 관련 사안들이 각 위원회별로 토의됨.
    ·해양법 분과위원회에서는 인도가 연안국의 배타적 어로전관수역 문제에 관한 제안을 상정하여 찬반 토론이 진행된바, 일본은 반대하고 대다수 국가들은 찬성하였으며 정부대표는 인도 측 제안이 전관수역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유보 입장을 표명함. 
    ·무연안국의 해양 자유접근 권리 및 이익에 관한 토의가 진행됨.
    - ‌상품의 국제 매매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서를 심의함.
    - ‌국제 하천에 관한 소위원회 보고서를 심의함. 
    - ‌외교관 및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인사의 보호 및 불가침 문제가 논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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