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57]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 1952-6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0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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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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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52.11.10. 공한(Note Verbal)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1952.9.15. 독도 상공에서 미군기 
    1대가 폭탄 4발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통보하고 동 대사관이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1953.1.20. 외무부장관 대리 앞 서한으로 유엔군 사령관이 관련 지휘관들에게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2. ‌미국 해군 해양국은 독도 등대 명칭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방침에 따라 자국 간행 등대표에 종래 ‘Takeshima’ 등대로 표기된 것을 ‘Tokto’ 등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1965.9.24. 공한으로 교통부에 통보함.
    • ‌동 공한은 상기 독도 등대 명칭에 관한 결정이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의 기본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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