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5]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차량 도입·처분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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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차량 도입·처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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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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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71.10.8. 외무부에 대해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등에 의거 면세 수입된 차량들이 내국인 등에 양도되어 발생한 논란과 자동차 공업 육성 시책 등을 감안, 수입 차량이 면세 특권 없는 내국인 등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되,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 상공부의 추천에 의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1.10.29.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소집하고 SOFA 규정 및 시행 규칙 등 관련 규정의 집행상황을 검토, 개인차량 도입의 경우 세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양도의 경우 SOFA 제9조 6항 및 제10차 한·미 합동위원회(1967.6.22.) 합의사항인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함.
    ●SOFA 제9조 6항은 ‘한·미 당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수입 특권을 가진 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
    ●제10차 합동위원회가 합의한 시행규칙은 상기 ‘한·미 당국이 합의하는 조건’을 구체화, 양도 승인 신청 절차와 기간(출국 예정일 130일 이내) 등을 규정
    
    3. 상공부는 1971.11.4. 외무부에 대해 ‘관세 당국이 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차량양도 인증(authorization)을 승인한다’는 제10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이 사안에 따라 양도 불허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증의 적법성만을 확인하는 절차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외무부는 11.29. 동 규정상 관세 당국이 SOFA에 의한 면세도입 차량의 처분을 금지할 수는 없으나 한국 법령이 정하는 조건이나 절차는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상공부에 회신하고, 차량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함. 
    
    4. 상공부는 1971.11.27. 외무부에 대해, 상기 제10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면세도입 차량 양도 승인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현행 한국 법규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면 관세청장에게 동 취지를 통보하여 양도 승인을 억제토록 하고, 규제할 수 없다면 무역거래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면세도입 개인차량 양도에 대해 무역거래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1967.3월 공포)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12.31. 상공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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