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4] 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0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skos:prefLabel
  • [3804] 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skos:altLabel
  • 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 외기노조퇴직금쟁의의한·미국합동위원회회부문제
mofadocu:index_Num
  • 4348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9.42
mofadocu:inLol
  • G-0024
mofadocu:inFile
  • 02
mofadocu:inFrame
  • 0001-0015
mofadocu:openYear
  • 2002
bibo:abstract
  • 1. 미 8군사령부는 1971.3.15. 다음 요지의 서한을 노동청에 송부함.
    ●미 8군 비세출자금기관 한국인 직원 퇴직금 제도가 1968.3월 설립되어 퇴직 적립금이 한국의 2개 일반은행에 18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된바, 1969.9월 18개월 연장되었으며 1971.3월 만기 도래 예정으로 있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함.
    ●외기노조(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측은 재연장 여부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맡길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사령부는 다음 이유에서 재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임. 
    - 퇴직금은 퇴직 또는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사용을 위한 것임. 
    - 퇴직 전 사용하는 경우 직원의 퇴직 후 재정 안정성이 크게 악화될 것임.
    - 202.3만 달러에 달하는 퇴직금 인출 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주게 됨.
    ●이 문제에 대한 노동청의 조언과 권고를 기대하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견해도 문의할 예정임.
    ●1970.7월 비세출자금기관에서 세출자금기관으로 전직한 직원은 재연장에서 제외 가능하며 그들의 퇴직 적립금 처리는 개개인의 의사에 따름. 
    
    2. 노동청 관계국장은 1971.3.18. 미 8군 사령부 관계관 앞 서한을 통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나, 한국의 일반은행에 예치된 동 퇴직금은 미 8군사령부와 외기노조 간 1968.1.16. 교환된 양해각서상 개인 자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노사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3. 본 문건에는 미 8군과 외기노조가 합의하여 1971.4.22. 발효 예정인 비세출자금기관 퇴직금협정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