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38] 북한의 비무장지대(DMZ)내 불법 지하터널 구축, 1974-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0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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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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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DMZ(비무장지대)내 불법 지하터널 구축에 대한 정부의 주요 외교적 조치임.
    
    1. ‌UNC(주한 유엔군사령부) 정찰대의 1974.11.15. 동 터널 발견과 관련하여 정부 대변인(문공부장관)은 11.16. 다음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동 지하터널 구축은 명백한 침략행위로 북한이 여사한 도발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함.
    •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무력 적화통일 및 대한민국의 전복을 계획하고 있음을 실증함.
    • ‌북한의 여사한 침략행위는 휴전협정 및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위반으로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제의한 불가침협정을 수락할 것을 촉구함.
    
    2. 정부는 상기 성명 및 UNC의 관련 담화문을 토대로 1974.11.18. 다음과 같은 외교적 조치를 취함.
    • ‌주한 외교단에 대한 설명,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회원국에 대한 비망록 전달
    • ‌전 재외공관에 대한 대주재국 설명 지시
    • ‌유엔 안보리 제소 검토
    
    3. ‌주유엔대사는 1974.11.22. 유엔 사무총장 면담 시 동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다음 내용의 추가 각서를 전달하고 동 각서를 유엔 총회 문서로 전 회원국에 배포할 것을 요청함.
    • ‌정부 대변인 성명을 인용하여 북한의 동 지하터널 구축은 지금까지의 휴전협정 위반 중 가장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함.
    • ‌UNC에 의해 확인된 동 터널은 군사 분계선 이남 1km 지점까지 구축되어 대규모의 무장간첩 남파가 가능한 규모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무력행사 의도를 실증하는 명백한 증거임.
    • ‌한국 국회는 11.19. 북한의 여사한 휴전협정 위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이 휴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함.
    
    4. ‌주미대사는 1974.12.5. 미 상원의원 30명, 하원의원 60명에 대하여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서한 및 홍보자료를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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