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3] 미국 Colt 회사에 대한 APO 사용권 허용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0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미국 Colt 회사에 대한 APO 사용권 허용
skos:prefLabel
  • [3803] 미국 Colt 회사에 대한 APO 사용권 허용
skos:altLabel
  • 미국 Colt 회사에 대한 APO 사용권 허용
  • 미국colt회사에대한apo사용권허용
mofadocu:index_Num
  • 434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29.42
mofadocu:inLol
  • G-0024
mofadocu:inFile
  • 01
mofadocu:inFrame
  • 0001-0100
mofadocu:openYear
  • 2002
bibo:abstract
  • 1. 국방부는 1971.3.5. 외무부에 미국 Colt’s 회사와 M-16 공장 건설을 위한 면허협정 및 기술지원협정 체결 시 교환토록 되어 있는 합의각서 text를 송부하면서, Colt’s사와 그 직원 및 가족이 미군의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군사우체국(APO) 사용 문제는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된 동 각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외무부는 SOFA 규정상 주한미군 시설 중 개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군시설 내의 비세출자금기관뿐이므로 그러한 요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회보함.
     
    2. SOFA 합동위원회 미국대표가 Colt’s사에 APO 사용권 부여에 대한 한국 측의 동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1971.5월 국방부 및 재무부의 의견을 조회한바, 재무부는 SOFA 규정상 불가하며 허용하더라도 소정의 통관절차가 필요하다고 회보하고 국방부는 SOFA 합동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회보함. 
    
    3.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제62차 회의(1971.5.20.)에서 한국 측은 Colt’s에 대한 미군의 비세출자금기관 사용권 허여에 동의하고 APO 사용권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추후 회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4. SOFA 합동위원회 미국대표는 1971.11.22. 서한을 통해 1967.9.14. SOFA 합동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한·미 간에 합의를 본 Technical Representative(한국군·미군의 고도의 기술 장비를 운영, 유지하는 특수 기술자)와 Colt’s사 직원의 역할이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Colt’s사에 대한 APO 사용 허용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5. 외무부는 1971.11.24. SOFA에 Colt’s사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조항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감안, Colt’s사와 M-16 프로젝트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기 Technical Representative와 같은 차원에서 APO 사용권을 허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동 일자 SOFA 합동위원회 한국대표 명의 서한으로 미국 측에 통보함. 
    ●M-16 프로젝트 수행상 비밀에 속하는 문서와 기술자료 수발을 위한 보안조치 필요
    ●기구, 부속품 등의 신속한 배달
    ●Colt’s사와 미 당국이 M-16 프로젝트 수행에 동 APO 사용권이 불가결하다는 입장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