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2]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일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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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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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1.1.11.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관련, 다음 과제에 대한 협의 경과와 협의 중 문제점이 되고 있는 미결사항에 대해 회보하여 줄 것을 교통부와 재무부에 각각 요청함.
    ●교통부(교통분과위원회)
    - 미군 계약 항공기의 한국 내 지상조업 문제 
    ●재무부(재무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구성원의 가구에 대한 세관검사 절차
    -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종업원의 국민저축조합 결성
    - 주한미군 건설 군납에 한국 보증보험회사 발행 bond 사용 문제
    
    2. 상기 요청에 대해 재무부와 교통부는 1971.1.23. 및 2.27. 각각 다음 요지 회신함.
    ●재무부
    - (세관검사 절차) 미측이 1969.3.24. 각서로 개인 용품까지 검사 면제를 제의한 데 대해 한국 측은 SOFA 관련 조항이 공무 여행자·공용 우편물·군사화물에 대한 검사 면제 규정이므로 미측 제안을 수락할 수 없음을 5.1. 통보한 바 있으며 이후 미측의 의견 제시 없음.
    - (국민저축조합 결성) 1969.7.9. 재무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한바, 조합 결성 및 저축 이행의 실효를 위해서는 조합저축의 원천 공제 방법을 채택해야 하나 미측이 완강히 반대함.
    - (한국 보증보험회사 발행 bond 사용 문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미 재무성에 등록된 4개 보험회사와 협약 체결을 교섭 중
    ●교통부 
    - 미군 계약 항공기의 한국 내 지상조업 문제가 1969.9.25. 및 10.23. SOFA 합동위원회에서 제기된 이후 교통분과위원회 간사장 회의에서 2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여 계속 미결 과제로 남아 있음.
    
    3. 주한 미군사령관은 1971.2.23. 국방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그간 각 부처의 요청에 응하여 항공기를 지원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운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야 할 형편이라고 설명하고 국방부에서 취합, 조정하여 지원이 불가결한 수요만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관련 부처에 알리고 자체 통제 강화 등 협조를 요망함.
    
    4. 체신부는 1971.8.23. 주한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군사령부 방송국(VUNC)을 6.30. 폐국하고 미국의 소리 방송국(VOA)을 개설, 운용하기 위해 무선 주파수 재사용을 요청하였음을 외무부에 알리면서 VOA를 관장하는 미국 정부 기관의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등을 문의함.
    ●외무부는 9.6. VOA가 미 국무성 산하 기구이므로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하는 SOFA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미국 측의 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해 처리될 사안이라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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