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8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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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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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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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의전실은 1971.1.18. 외교관 차량 면세 업무와 관련, Yongsan Chapter Boy Scouts of America가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에 의한 면세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해 줄 것을 외무부 구미국에 요청하면서, 미 8군 측은 동 단체가 Far East Council의 일부분으로 SOFA에 의한 면세특권 향유 단체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함. 
    ●구미국은 1.22. SOFA에 의한 면세 대상은 미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그 가족, 비세출 자금기관 및 초청 계약자이며 Far East Council은 SOFA에 의한 면세 특권 향유 기관이 아니라고 회신함.
    
    2. 외무부 의전실은 한국에서 유엔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외교관에 준하는 면세대우를 부여해 오던 중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1971.1.27. 한국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 동 면세대우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설명하고 ‘부임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전 수입 물품에 한하여 면세 조치’ 등 고려 가능한 3개 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71.5.14. 외무부 각 부서에 요청함.
    
    3. 외무부 의전실은 1971.9.2. 외무부 관계부서에 대해, 주한 외교공관과 조약에 의해 면세 특권이 부여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의 면세 수입 업무와 관련, 아직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특권 남용 방지를 위해 ‘외교관 등 물품 면세수입에 관한 규정(안)’을 준비 중임을 알리고 동 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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