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4] 주월남 한국군 전투식량 공급에 대한 대미국 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7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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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1971.6.30. 주월남 국군용 한국 전투식량 공급에 관한 한·미 정부 간 양해각서 교환 업무가 FY72부터 경제기획원에서 국방부로 이관되었음을 외무부에 알리면서 국방부가 미국 측과의 교섭결과 작성한 다음 요지의 FY72 한국 전투식량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구함.
    ●미국 정부는 제공되는 한국 전투식량 매끼에 대해 213.93원을 한국 정부에 변제
    ●FY72 총 변제 규모는 최소 15,000,000끼, 최대 17,732,064끼로 함.
    ●미국 정부가 지불할 총 금액은 3,793,420,451원을 초과하지 않음. 
    ●전투식량 공급에 대한 대금 지불 시 원화 전신 매도율(telegraphic transfer won selling rate) 적용
    ●미국 정부는 대금 최종 지불 이후 1년까지 한국 정부 및 계약업체의 관련 문서, 기록, 장부 등을 조사할 권리 보유
    
    2. 외무부는 1971.7.6. 다음 의견을 국방부에 회신함.
    ●원화 전신 매도율 적용 조항의 경우, 현재 한·미 군대지위협정에 따른 환율문제 교섭에서 미국 측이 미화의 전신 매도율을 주장하고 있는바, 원화 전신 매도율을 미화 전신 매도율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구절을 수락할 수 없음.
    - 잠정적으로 전신 매도율을 적용하되 환율문제에 관한 한·미 간 최종 합의 시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수락 가능한 대안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공문서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정부 및 계약업체를 지칭하지 않는 일반적 표현으로 대체함. 
    
    3. 국방부는 미국 측과 재협의한 결과, 환율문제의 경우 ‘원화’와 ‘미화’ 전신환 매도율을 동일어로 해석하면서 FY71 각서 교환에서도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였고 미국 정부가 전신환 매도율에 의거하여 자금을 책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서 조사 문제의 경우 FY68부터 동일 조항으로 경제기획원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측이 수정에 불응함을 1971.7.10. 외무부에 통보하고 의견을 재문의함.
    
    4. 외무부는 1971.7.12. 매년도마다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수정을 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기왕의 양해각서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회신한바, 국방부는 용어 정의 추가 및 조항별 구성의 일부 변경 외에 내용에는 초안과 변동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8.28.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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