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9]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국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전8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7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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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국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전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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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79]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국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전8권 기본문서, 19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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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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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 현대화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한·미 간 안보협의에 관한 사항 중 1970.9~12월 감축에 따르는 외교적 보장 조치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협의 내용임.
    
    1. 외무부는 1970.9월 장·차관의 주한 미국대사 및 공사 면담, 주미대사의 국무성 고위관리 접촉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8.31. 외무부장관이 주한 미국대사에게 제의한 외교경로를 통한 ‘외교적 보장조치’에 관한 회담 제의를 미측이 수락할 것을 촉구함.
    ●한국 측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민심 동요와 북한의 오판 방지를 위해 외교적 보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미측, 특히 포터 주한 미국대사는 양국 간 신뢰 문제를 제기하면서 닉슨 대통령의 서한 및 애그뉴 부통령의 박 대통령 면담을 통해 언급한 보장을 한국 측이 불신하는 것이 문제이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보장 외에 추가적 약속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2. 주미대사는 1970.9.16. 미 국무성 차관 등 고위관리 및 의회인사 접촉 결과를 토대로 현대화, 감축문제, ‘외교적 보장조치’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해 보고함.
    ●현대화 비용은 대외군사원조 예산법을 통한 예산, 철수 미군장비의 이양, 초과 및 잉여 군수물자로 충당하며, 5년간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임.
    ●주한미군 감축은 1971년도 2만 명 감축은 확실하며,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되 합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님. 미군 감축과 한국군 현대화는 별개의 문제임.
    ●미군 감축 및 현대화 계획 발표 시 현존 방위조약 테두리 내에서 방위공약을 재천명하는 성명을 낼 수는 있으나, 잔류 미군 수준에 관한 약속, 감축 시 한국 측 동의 획득 요건, 유사시 자동 출동 등의 추가 공약은 불가능함. 한국 측이 원하는 보장 내용을 문서로 제시하면 검토 가능함.
    
    3. 외무부는 1970.10.10.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미국에 요구할 외교적 보장조치 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이를 합의의사록 형태로 미측에 제시함.
    ●공약의 이행 및 무력 침공 대처, 핵 위협 대처, 유엔군 존속, 국군 현대화 계획, 감군 문제, 추가 감군 문제에 대한 보장, 협의체제의 강화,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경고 등 8개 항 포함
    
    4. 정부는 1970.10.22. 국무총리 주재 조찬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 및 국군 현대화 계획에 관한 한·미 군사실무회담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조치에 관한 원활한 대미 교섭을 위해 군사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서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5. 1970.10~12월 ‘외교적 보장조치’에 관한 협의에서 미측은 기존 방위조약을 재확인할 필요성과 격식을 갖춘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간단한 성명으로 대신할 것을 주장함.
    ●1970.11.18.~28. 최규하 외무부장관 방미 시 미 국무성 고위관리들과의 면담에서 미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양국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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