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5] 제3국의 동독 승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7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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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년 주독일대사의 제3국의 동독 승인에 관한 외무부 보고 내용임.
    
    1. 칠레의 동독 승인
    ●칠레와 동독은 1971.3.16. 동베를린에서 양국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4.6. 양국 수도에서 이를 발표한바, 칠레의 동독 승인은 이미 Allende 정권 수립 당시 예견되어 온 것임.
    - 서독 정부는 동독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칠레가 동독을 승인하면 독일 내부의 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승인을 삼가해 주도록 칠레 측에 요청하였고, 칠레는 동독 승인이 있기 전에 서독 측에 사전 알려 주겠다고 하였으나, 승인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독과의 협의 없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짐.
     
    2. 동·서독 외교관계 현황
    ●외교관계가 동시에 수립되어 있는 국가
    - 소련,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예멘, 콩고,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스리랑카, 몰디브
    ●서독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에 동독이 영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
    - 미얀마(구 버마), 인도네시아, 인도, 탄자니아, 쿠웨이트
    ●서독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에 동독이 통상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는 국가
    - 레바논, 모로코, 잠비아, 튀니지, 사이프러스,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동독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에 서독 통상대표부가 설치된 국가
    -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3. 기타
    ●적도기니공화국은 1971.4.14.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함.
    ●네팔과 동독은 9.13. 영사관계 수립(총영사급)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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